10.2.6 격리절차

April 5, 2018 | Author: Anonymous | Category: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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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6격리절차 제정 일2013-07-15시행 일2013-08-01개정 일검 토 주 기2년검토 예정일2015-07-011. 목관 련 근 거인증평가(Standard):기준10.2.6담 당 부 서간호과검토 책임자경영위원회승인 책임자병원장적감염성 질환으로부터 환자 및 직원을 보호하고, 면역저하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2. 정책가. 감염성 질환의 격리 절차가 있다. 나. 역격리(보호격리) 절차가 있다. 다. 격리형태에 따른 적절한 격리실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라. 응급실 내원환자의 격리절차가 있다. 마. 환자, 가족 및 직원들에게 격리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절차가.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질환 대상 1) 1군 법정전염병 2) 다제내성균 :VRE.MRSA 3) 공기매개주의 감염병 결핵 . 수두. 홍역 4) 비말주의감염병 5) 기타 및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표준주의 [standard precaution] : 혈액 및 모든 체액뿐만 아니라 혈액의 유무와 상관없 이 모든 분비물(땀 제외)에 적용 1) 손위생 : 손위생 규정에 따른다 2) 개인보호 장구 착용 : 보호구 사용 규정에 따른다. 3)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호흡기 에티켓 교육을 실시한다. 4) 환경관리 : 환자 주변환경(침상, 보조탁자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시 소독한다. 5) 혈액이나 배설물, 체액, 분비물 등으로 오염된 린넨은 분리수거 한다. 6) 격리 병실 : 위생 상태가 나쁘거나 자가 간호가 어려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자는 가능 하면 1인실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동일한 감염을 가진 환자끼리는 같은 병실을 2. 사용한다. 7) 혈액, 체액, 분비물 등에 오염된 장비에 환자, 의료인, 방문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공기 매개주의 [airbome precaution] : 홍역, 수두, 결핵 등 포함 1) 공기주의 감염병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즉시 전원 절차에 따라 격리병동이 있 는 타 병원으로 전원 한다. 2) 전원을 갈 때까지는 표준주의와 함께 적용한다. 라. 비말주의 [droplet precaution] : 수막염, 폐렴, 후두개염, 부비강염 등 포함 1) 표준주의와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적당한 간격(1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2) 환자가 이동은 최소화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한다. 3) 일반 환자와 같은 병실을 에는 이동 시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호흡기 위생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마. 접촉주의 [Contact Precaution] : 감염성 미생물을 가진 환자와 접촉함으로써 전파되며, VRE .MRSA포함 1) 표준주의와 함께 적용한다. 2) 병실 배치 : 1인실병실을 사용 한다. 3) 보호 장구 가) 환자의 병실을 들어갈 때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실을 떠날 때에는 장갑 벗고 즉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고 마스크를 벗는다. 나) 가운: 감염원과 접촉하여 옷이 오염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운을 착용하며 1회용 보호가운을 입는다. 4) 주의표지 : 카덱스와 이름표에 표지한다. 5) 환자의 이동 가) 가능한 한 이동을 제한한다. 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덧 가운을 입히거나 깨끗한 시트로 환자를 감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사용한 의료기구 및 용품 가)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이나 주변을 매일 깨끗이 청소한다. 나)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등은 다른 환자등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재사용 물품은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소독한다. 바. 역 격리(Protective Environment) : 표준주의와 함께 적용한다. 1) 역 격리 대상 : 면역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보호환경이 필요한 경우로 전염성을 막기 위 3. 해 격리한다. 2) 병실 배치 : 1인실로 격리가 불가능하여 전원 절차에 따라 격리가 가능한 타 의료기관으 로 이송 한다 사. 교육 1) 직원 교육 : 감염관리 교육에 감염성 환자 격리를 교육 한다. 2) 환자 및 보호자 교육 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손위생, 호흡기 에티켓, 보호 장구 착용과 제거, 병실문닫기, 감 염성질환 시 면회 제한 등 격리 형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교육 한다. 아. 격리 절차에 따라 필요시 외래 내원환자의 격리를 수행한다. (본원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음) 1)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고려하여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는 적절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진단 미확정시 표준주의에 추가하여 경험적 선제격리가 필요한 임상증상 및 상태는 격 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3) 필요시 즉시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며 보호 장비는 항상 비치해 둔다. 4) 지역사회에서 감염성 질환이 유행할 경우 조기 인식과 그에 따른 관리가 취해질 수 있도 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자. 격리실은 기준에 의해 제공하며 그에 따른 기준은 격리지침에의한다.1) 격리형태에 따른 주의표지와 준비물품(손소독제, 가운, 장갑, 마스크 등)을 비치한다. 2) 의료진이 격리실 환자와 접촉할 때 격리형태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 격리대상 환자 접촉 전 후 손 위생을 시행하며 관련규정은 1.1.4와 같다. 4) 격리형태에 따른 적정공기압을 유지한다. 차. 격리실의 부족으로 격리대상을 격리하지 못할 경우 1) 1인실 배정 혹은 코호트 격리를 하도록 한다. 2) 격리형태에 따른 적정 공기압이 제공되지 않을 시 공기가 유입 및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문을 닫아 두도록 한다. 4. 카. 격리 역격리 대상과 격리형태 대상공 기 감 염격리사유격리기간Chest X-ray(CT포함)상 활동성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치료경험이 없는 초치료 환자호흡기 결핵항결핵제 치료가 이루어져 도말검사 상 3회 연속 음성이 나와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 발진 발생일로부터 3~5일 후 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까지수두 격검체에서 VRE 양성인 경우 (대변, 항문도말, 회음부, 액와부, 상처, 배꼽, 상처, 요관, 인공항문)VRE 리 접 촉 감 염제1군 법정전염병VRE 분리된 검체와 rectal swab 검사상 VRE가 3회 음성일 때 까지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24시간 간격 대변 검사상 2회 음성일 때 까지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즉시 격리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24시간 간격 대변 검사상 3회 음성일 경우 ANC가 500/㎣ 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호중구 감소증 지속기간에 따라면역억제 환자 역격리 BMT 이식환자이식 전 7일, 이식 N 2~4주기타 격리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 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 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HIV양성자,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타. 격리형태별 준비사항구분공기감염 (Airborne precaution)비말감염 (Droplet precaution)감염접촉감염 (Contact precaution)역격리기타격리공기압음압유지불필요불필요양압 유지불필요마스크N95마스크외과용 마스크불필요불필요경우에 따라 필요가운불필요불필요필요불필요경우에 따라 필요장갑불필요표준주의에 준함필요손소독제필요필요필요환자접촉시 필요 경우에 따라 필요 필요필요 5. 파. 본원의 격리표식(병실앞) 비말주의접촉주의공기주의하. 감염성질환 대상자 격리주의 표시(EMR) 분류공기매개주의비말주의접촉주의혈액주의표시 (EMR)항목호흡기결핵 수두 홍역유행성이하선염 신종플루 풍진(EMR)VRE MRSA(EMR) B형간염 C형간염 HIV 간염 6. 거. 입원 환자 격리 절차입원환자감염성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감염성질환이 없는 경우표준주의 준수호흡기계 결핵 수두, 홍역 (SARS)유행성 이하선염 신종인플루엔자 풍진VRE MRSA공기매개 +표준주의비말주의 +표준주의접촉주의 +표준주의타병원 전원타병원 전원1인실 격리검토 및 승인책임자 (병원장) : 서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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